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광주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요구받은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정리해 냅니다. 묶어서 한 뭉치로 내면 확인이 늦어지고 추가 요구를 부릅니다.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붙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언제 무엇을 보나
| 시기 | 확인 항목 | 남겨 둘 기록 |
|---|---|---|
| 매달 | 기술인력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신고 확인서 |
| 공사마다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직접시공 이행 | 통보 회신 ·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정리 | 계정별 잔액 명세 |
| 12월 31일 | 결산 확정 · 잔액증명 발급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해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전남 광주 동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전남 광주 동구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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