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전남 광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전남 광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세무는 세금을 계산하고, 진단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므로 결과가 갈립니다.
전남 광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 진단 목적 | 진단기준일 |
|---|---|
| 신규 등록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등록기준 신고 |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언제 요구되나
처음 등록할 때만이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소명할 때, 입찰에서 재무를 증명할 때, 법인을 넘기거나 받을 때 모두 같은 서류를 냅니다.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효과가 큰가
빠지는 항목이 많은 회사는 정리만 해도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미 깨끗한 회사는 돈을 더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부터 챙기나
결산서 계열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예금·받을 돈·장비가 있으면 각각 증명이 따로 필요하니, 회사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진단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다음이 회수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입니다. 둘 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준일에서 거꾸로 세어 착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미달이 잘 나나
대표 대여금이 있고, 묵은 채권이 남아 있고, 다른 사업 매출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셋이 겹치면 장부가 넉넉해 보여도 남는 돈은 확 줄어듭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섯 걸음입니다. 진단 목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기업진단 실시 → 결과 확인 → 보고서 제출.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전남 광주 접수와 진단은 어떻게 이어지나
등록 신청은 전남 광주에서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그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전남 광주 심사 일정에 맞춰 진단을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전남 광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진단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
| 관청의 진단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전남 광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진단불능은 무엇입니까?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재무제표로 먼저 가늠해 드립니다.
미달이 뜬 뒤보다 그 전이 훨씬 쌉니다. 사전 점검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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