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나무병원 자본금1억 (법인만 등록 가능)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남구 나무병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남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나무병원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나무병원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나무병원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 | 실재성·회수 가능성 |
| ③ 겸업자산 차감 |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
| ④ 판정 | 1억 (법인만 등록 가능)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 | 나무병원 기준 |
예금은 다 인정되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60일을 계산에 넣어야 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남구 나무병원 연말결산에서 부족분을 채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거꾸로 세어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남구 나무병원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남구 나무병원 결산 서류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 기준을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남구든 전남 광주의 다른 곳이든 나무병원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나무병원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나무병원은 1억 (법인만 등록 가능)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무병원 자본금 1억 (법인만 등록 가능)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남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봉선지구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남구 나무병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산이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어, 결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남구 나무병원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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