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청송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청송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청송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기준 미달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계산부터 하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법인 3.5억 · 개인 7억에 닿는지 봅니다. 차이를 알아야 증자와 정리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 건축공사업, 어떤 계정이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2년 경과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미수수익·선급비용. 이 넷이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가장 많이 깎습니다. 결산 전에 이 계정들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청송군 건축공사업 결산, 거꾸로 세면 언제 시작하나
| 남은 기간 | 할 수 있는 것 |
|---|---|
| 3개월 전 (9~10월) |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
| 2개월 전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
| 1개월 전 |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 12월 31일 이후 |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
청송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 구분 | 서류 | 기준 |
|---|---|---|
| 연중 자료 |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 1~12월 전체 |
| 결산일 잔액 |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 12월 31일 기준 |
| 거래처별 |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 12월말 거래처별 |
| 그 밖에 |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 상황에 따라 추가 |
청송군 건축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무엇이 좌우하나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를 합산해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입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줄면 평가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매년 7월 31일 공시되어 입찰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청송군에서 건축공사업을 오래 하시려면
한 해 매출보다 결산 관리가 면허 수명을 정합니다. 탐방로·전망 시설 경기가 좋을 때 쌓인 채권을 제때 회수해 두는 것이 다음 해 결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청송군 건축공사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청송군 건축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송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청송군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청송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지금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무료 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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