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청도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청도군에서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억 · 개인 6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거꾸로 세면 언제 시작하나
| 남은 기간 | 할 수 있는 것 |
|---|---|
| 3개월 전 (9~10월) |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
| 2개월 전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
| 1개월 전 |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 12월 31일 이후 |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 금액은 등록기준이자 유지기준입니다. 결산마다 확인되고,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값을 봅니다. 한 해 넘겼다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보완할 시간은 얼마나 되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 미비하면 추가 요구가 옵니다.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 두면 이 구간을 훨씬 빨리 통과합니다.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평가액을 지키려면 결산을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경영평가액의 출발점입니다. 결산에서 부실자산을 정리해 실질자본금을 지키면 평가액도 함께 지켜집니다. 같은 노력으로 두 가지를 얻는 구간입니다.
감 가공·저장시설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청도군에서 감 가공·저장시설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청도군에서 감 가공·저장시설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청도군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경북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청도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대지조성사업자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법인 3억 · 개인 6억이 기준입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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