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종합 2억 · 전문 5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청도군 국가유산수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청도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청도군에서 국가유산수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청도군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 얼마를 맞춰야 하나
종합 2억 · 전문 5천만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차감액을 줄이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청도군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가지급금은 상환해야 하고, 오래된 채권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 다 며칠에 끝나지 않습니다. 11~12월에 착수해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청도군 국가유산수리업 결산, 거꾸로 세면 언제 시작하나
| 남은 기간 | 할 수 있는 것 |
|---|---|
| 3개월 전 (9~10월) |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
| 2개월 전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
| 1개월 전 |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 12월 31일 이후 |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
청도군 국가유산수리업, 미달의 대가는 무엇인가
처분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할 수 있어도 새 수주가 막히므로, 6개월이면 회사의 한 해가 지나갑니다. 결산 전 점검이 가장 싼 보험인 이유입니다.
연중에 무엇을 쌓아 두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청도군의 일감은 자본금과 어떻게 이어지나
운문사 일대 공사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쌓이는데, 증빙이 없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현장별 서류 관리가 곧 자본금 관리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결산 기준은 청도군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청도군에 사무실이 있든 경북의 다른 지역에 있든 종합 2억 · 전문 5천만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것 — 자본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 다른 것 —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과 자금 회전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청도군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도군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상담하면 무엇을 해 주십니까?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부족하면 결산일 전에 실행할 보완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결산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청도군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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