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승강기 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조사 영역 | 기준일 | 확인 자료 |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승강기 자격자 2인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영천시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이 선을 넘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태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제49조 제3항은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 사유 | 허용 기간 | 조건 |
|---|---|---|
| 기술인력 결원 | 50일 이내 | 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 육아휴직 | 기간 제한 없음 |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
| 사무실 이전 | 30일 이내 | 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 자본금 미달 | 50일 이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 주기 | 할 일 |
|---|---|
| 수시 | 기술인력 입·퇴사 즉시 4대보험 신고 ·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보충 |
| 공사마다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와 회신 보관 · 직접시공 기록 |
| 해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서류 묶음 정리 |
| 이전할 때 | 기재사항 변경신청 · 적합한 곳으로 옮겨 30일 안에 다시 신청 |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부과기준 100~300만원, 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라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북 영천시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경북 영천시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영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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