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북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대상은 무작위로 뽑히지 않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에 조사가 들어옵니다. 평소 관리가 곧 대비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사무실·장비·보증을 한 번에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로 확인합니다. 셋 다 조사일 현재가 기준이라, 통보를 받은 시점의 상태가 곧 결과입니다.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 묶음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재무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 | 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
| 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실재와 위치 확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 | 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 사유 | 허용 기간 | 조건 |
|---|---|---|
| 기술인력 결원 | 50일 이내 | 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
| 육아휴직 | 기간 제한 없음 |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
| 사무실 이전 | 30일 이내 | 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
| 자본금 미달 | 50일 이내 | 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오나
| 영역 | 보는 것 | 행정처분 기준 |
|---|---|---|
| 등록기준 | 업종별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 영업정지 6개월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 휴업 상황 · 지급보증 발급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 공사대장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 |
경북 영덕군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경북 영덕군은 강구항을 중심으로 어항 시설 정비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영덕군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영덕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북 영덕군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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