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나무병원 자본금1억 (법인만 등록 가능)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문경시 나무병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문경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문경시에서 나무병원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억 (법인만 등록 가능)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경시 나무병원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 보는 것 | 기준 | 문경시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
|---|---|---|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 자산인가 |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났는가 |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결과 | 1억 (법인만 등록 가능) 이상이면 충족 |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
문경시 나무병원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은 계정도 당락을 가르나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입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이라 넘기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기준선에 걸쳐 있을 때는 이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문경시 나무병원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문경시 나무병원 결산 서류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 기준을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잔고증명은 언제 받나
발급받은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금과 출금이 막힙니다. 증명서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고, 급한 자금은 미리 옮겨 두십시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문경시든 경북의 다른 곳이든 나무병원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문경시 나무병원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경시에서 폐광 부지 활용 공사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나무병원 자본금 1억 (법인만 등록 가능)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문경시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문경새재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문경시 나무병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문경시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예외만 인정되므로, 결산 전에 상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문경시 나무병원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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