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합천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합천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합천군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합천군 토목공사업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합천군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남아야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합천군 토목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되고,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도 빠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 쉬운데 전액 불인정입니다. 현금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천군 토목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 통보 |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
| 2.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
| 3.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 4. 미보완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
| 5. 재미달 |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
기술능력평가액도 결산과 맞닿나
기술자 수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고 퇴직공제 납입금을 반영합니다. 결산 때 인력 현황과 공제 납입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자료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합천군든 경남의 다른 곳이든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합천군 토목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합천군에서 토목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합천군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가결산은 왜 미리 해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이미 늦습니다. 9~10월에 확인해야 보완할 시간이 남습니다.
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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