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엔지니어링사업자 자본금요건 없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합천군 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합천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합천군 엔지니어링사업자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업종별 기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 | 실재성·회수 가능성 |
| ③ 겸업자산 차감 |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
| ④ 판정 |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 |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준 |
합천군 엔지니어링사업자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되고,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도 빠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 쉬운데 전액 불인정입니다. 현금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12월에 할 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12월말 기준으로 거래처별 잔액을 확정합니다.
합천군 엔지니어링사업자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 시기 | 받을 것 | 주의 |
|---|---|---|
| 연중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
| 11월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 12월 31일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
| 결산 뒤 |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합천군의 목조 유산 보수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종별 기준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천군 엔지니어링사업자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실태조사는 어느 날을 보나
조사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보지만, 자본금만은 결산 숫자로 판단합니다. 결산이 곧 대비인 셈입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합천군에서 목조 유산 보수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합천군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인사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합천군 엔지니어링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합천군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종별 기준이 기준입니다.
합천군 엔지니어링사업자 연말결산과 실태조사 대비까지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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