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함안군

경남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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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함안군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결산에서 시작됩니다. 실태조사가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뒤에 오지만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함안군에 사무실을 둔 실내건축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9조 제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1.5억 (법인·개인 동일)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요건기준확인 방법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사무실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시설·장비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해마다 무엇을 점검하나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유지 여부, 사무실 서류 최신 상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 공사대장 통보 기록. 네 가지를 해마다 같은 시기에 확인하시면 통보를 받아도 준비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태조사 소명이란 무엇을 내는 일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가 요구하는 것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자본금이면 계정별 잔액과 증빙, 기술인력이면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입니다. 자료 없이 하는 설명은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말소합니다(제3호의2·제3호의3). 영업정지는 매출이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 중 공사와 입찰 자격까지 함께 막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경남 함안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가 따릅니다. 갱신 시점의 재무 상태가 예치 부담을 정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함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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