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보는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그 안의 계정을 하나씩 봅니다. 가지급금·대여금·2년 지난 매출채권은 자본에서 빠지고, 가수금은 부채로 더해집니다.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서 진단은 무엇을 하나
등록 신청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인력과 사무실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자본금만은 이 보고서로 판정되므로, 사실상 등록의 통과 여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몇 번이나 받나
면허 낼 때, 업종 더할 때, 조사 나올 때, 입찰 준비할 때. 회사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장부를 평소에 깔끔히 두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손쓸 수 없나
나중에 돈을 넣어도 그 보고서에는 안 잡힙니다. 앞당겨 준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 면허를 인수하실 때
계약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장부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셈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뺍니다. 거기서 쳐주지 않는 항목과 건설업과 무관한 항목을 또 뺍니다. 남은 숫자를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나란히 놓으면 끝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가수금 | 성격이 불분명한 유입 — 부채로 봄 |
| 미수수익 · 선급금 | 실현되지 않은 권리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봄 |
| 겸업자산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인 자산 |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무엇에 돈이 드나
진단 수수료는 등록 비용 가운데 큰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은 자본을 맞추는 쪽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 돈은 회사에 남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재진단은 언제 받나
부적격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새로 잡히므로 그 시점에 맞춰 재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첫 진단 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경남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만 있으면 됩니까?
부속명세서와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이 있으면 각각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고서는 해당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요구합니까?
요구합니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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