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하동군

경남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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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통보 대응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결산에서 시작됩니다. 실태조사가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뒤에 오지만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토목건축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인하나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① 자료 목록 확인 → ② 증빙 수집 → ③ 기한 내 제출 → ④ 소명.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마련되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보여 드리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영역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영역은 2~6개월, 공사수행 영역은 6~8개월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가 들어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경남 하동군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실태조사 준비에서 기록이 왜 중요한가

국토교통부와 등록관청이 보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과 지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술자 급여 이체, 사무실 임대료 지급, 공사대장 통보 회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기술인력이 비었을 때 주어지는 50일은 달력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넣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경이 생길 때마다 다시 통보해야 하고, 그 기록이 공사수행 점검의 근거가 됩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휴업 중이라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실태 점검에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동군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항목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신다면, 그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무료 점검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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