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하동군

경남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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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경남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두 갈래로 나오나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체라면 서류 대응과 현장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83조 제3호 —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일시적인 미달은 예외로 둡니다.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결과다음 단계근거
이상 없음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미달 확인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제83조 제3호
일시적 미달처분 사유에서 제외시행령 제79조의2
기간 내 미보완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2
3년 내 재미달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3
조사 거부·거짓 보고과태료 500만원 이하제99조 제9호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실내건축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경남 하동군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언제부터 대비하나

조사 통지는 7일 전에 오지만, 자본금의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비도 조사 시점이 아니라 결산 시점에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결산에서 넘겨 두시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실 때도 원본 파일명과 목록을 함께 붙이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업종을 더 등록하실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종류·등급이 같으면 1개 업종에 한해 한 번, 같은 등급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하동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준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동군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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