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일정 잡기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일정을 어떻게 잡나

면허가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 정밀 실사에 3~7일, 그 앞의 상담·매칭·계약에 닷새.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이므로 최소 한 달 반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 기업진단은 언제 받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므로 계약 뒤에 받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통과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주체비고
건설업 양도신고서공통공동 작성(별지 서식)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통—
건설공제조합 의견서양도자공제조합 발급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양도자—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양도자—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양도자—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양도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자—
임원 명단양수자별지 서식
기업진단서양수자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양수자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인수 전에 무엇을 보나

행정처분 이력이 첫째입니다. 영업정지가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둘째는 실질자본금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승계 뒤에도 유지해야 하므로 결손이 있으면 인수와 동시에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는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 수도권과 지방

같은 철도,궤도공사업라도 지역에 따라 매물 수와 값이 다릅니다. 경남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있어 선택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은 어떻게 찾나

업종과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로 좁힙니다. 조건을 넓게 잡으면 선택지가 늘지만 실사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먼저 꼭 필요한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나누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분 이력은 등록기준 문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은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 평판이 아니라 요건의 문제라,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근속 기간을 적어 두십시오. 구두 약속은 인수 뒤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회사 정보를 다 볼 수 있나요?

기본 정보까지입니다.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와 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과 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와 신용등급, 경영비율을 봅니다.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 성립 후에 열람합니다.

양도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가 기본 축이고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더해집니다. 거래가 분포로 뽑은 범위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며, 연대채무가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밖의 매물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해 일정이 더 걸립니다.

양도양수는 법인 거래입니다. 실사 없이 계약하지 마십시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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