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보는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그 안의 계정을 하나씩 봅니다. 가지급금·대여금·2년 지난 매출채권은 자본에서 빠지고, 가수금은 부채로 더해집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
처음 면허 낼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조사를 받을 때, 입찰에 나갈 때, 회사를 넘기거나 받을 때 같은 형식의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신설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거래 이력이 짧아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를 더 꼼꼼히 봅니다. 설립등기일이 판정 날짜가 되므로 그 시점의 통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갚을 것도 같이 보나
빚이 늘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도 갚을 것으로 잡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빚을 줄이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하나
오래 걸리는 것부터입니다. 대표 대여금 정리, 묵은 채권 회수, 겸업 계정 분리. 판정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 언제 시작할지 정하십시오.
목적마다 기준일이 다른가
같은 철도,궤도공사업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의 기준일이 각각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진단을 받는지 먼저 정해야 준비 일정이 나옵니다.
돈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장부에 적혀 있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준비에서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서두르면 비싸집니다
급하게 맞추려고 단기 자금을 빌려 넣으면 그 흔적이 드러나 오히려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간을 두고 실제 자금으로 채우는 편이 결국 저렴합니다.
누가 만들어 주나
자격을 갖춘 곳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담 재무회계팀과 함께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한 번에 맡습니다.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관청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상황 | 이어지는 절차 |
|---|---|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확인되거나 의심됨 |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로 소명 요구 |
| 소명 결과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 요청 |
| 자본금 기준 미달 확인 | 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
순서가 흔히 어디서 꼬이나
사람부터 다 모으고 이 서류를 맨 뒤에 두는 경우입니다. 미달이 뜨면 인건비를 쓰면서 기다리게 되니 앞쪽으로 당기십시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남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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