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는 것과 넘겨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양수 계약 뒤에는 어떤 정보가 열리나

기술자와 사무실이 등록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완성·진행 공사 현황은 어떤지, 법인과 대표자의 신용은 어떤지, 부실벌점과 행정처분이 있는지, 4대보험을 제대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조정 조항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기술인력은 어떻게 되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인력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춰야 합니다. 서류상 인원이 채워져 있어도 4대보험 미납이 있거나 상시 보유가 아니면 승계 뒤 실태조사에서 미달로 봅니다. 인수 전에 신고 이력과 급여 이체 기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잔금은 언제 치르나

마지막입니다. 지위 승계는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 생기므로, 수리와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사후 사항을 정리합니다. 수리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진단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각각 증빙이 더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양수자가 등기 쪽으로 준비할 것은

면허를 넘겨받는 일은 관청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경영권이 함께 넘어오므로 등기와 인감 쪽 서류가 별도로 붙습니다.

경남에서 사무실을 새로 얻으실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신고 일정과 맞춰 두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 매물을 양도양수로 경남으로 옮길 때

인수 뒤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옮기는 사이 사무실 기준이 잠깐 비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낸 뒤 요건에 맞는 자리로 옮겨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항목기한근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사무실 이전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술인력 결원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그 밖의 등록기준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법 제83조 제3호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회사 정보를 다 볼 수 있나요?

기본 정보까지입니다.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와 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과 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와 신용등급, 경영비율을 봅니다.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 성립 후에 열람합니다.

양도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가 기본 축이고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더해집니다. 거래가 분포로 뽑은 범위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며, 연대채무가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밖의 매물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해 일정이 더 걸립니다.

양도양수 실사·기업진단·인가를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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