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경남
상담1660-1501 (무료)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사전 검토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차감.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에 한해,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할관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해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제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몇 번이나 받나

면허 낼 때, 업종 더할 때, 조사 나올 때, 입찰 준비할 때. 회사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장부를 평소에 깔끔히 두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조합에 넣은 돈은 어떻게 보나

건설업 하려고 공제조합에 낸 출자금은 회사 재산으로 쳐줍니다. 증명원만 챙기면 그대로 남으니 빠뜨리지 마십시오.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진단 목적진단기준일
신규 등록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분할·분할합병·합병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 신고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기준일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므로, 일정을 잡을 때 기준일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은행·조합·세무서로 흩어져 있어 하나씩 받으면 2주가 넘어갑니다.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겸업자산이란 무엇인가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입니다. 겸업사업에 쓰인 자산,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그리고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에 겸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차감합니다. 겸업비율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섯 걸음입니다. 진단 목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기업진단 실시 → 결과 확인 → 보고서 제출.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인정되는 자료
일반 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일반 법인「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신설법인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신설법인은 명의가 중요합니다 — 자산은 등록신청자 명의여야 하고,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거나,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해 인정 자산으로 바꾸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회사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진단 전에 방향을 정하십시오.

순서가 흔히 어디서 꼬이나

사람부터 다 모으고 이 서류를 맨 뒤에 두는 경우입니다. 미달이 뜨면 인건비를 쓰면서 기다리게 되니 앞쪽으로 당기십시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경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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