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자본금입니다. 네 영역 가운데 미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판정 기준일이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라, 통지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정기 업무라는 뜻입니다.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도 그 대상 안에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점검하나
네 영역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사람·돈·자리·보증. 사람은 조사일 현재의 기술인력, 돈은 결산일 기준 실질자본금, 자리는 조사일 현재의 사무실, 보증은 조사일 현재 살아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창원시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봅니다.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4대보험이 왜 근거가 되나
상시근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 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을 맞추실 때 신고와 급여 이체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 재고자산
-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 무형자산
- 사실과 다른 보증금
-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창원시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실태조사, 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가
실태조사는 회계와 인사, 등록 실무가 한꺼번에 걸리는 절차입니다. 어떤 계정이 차감 대상인지, 어떤 증빙이 소명으로 인정되는지는 기준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배우면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경남 창원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에 사무실을 두었든 경남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 묶음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재무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 | 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
| 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 토목·건축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실재와 위치 확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 | 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창원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경남 창원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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