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먼저 알아 두실 것. 조사는 회사를 벌주려고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준을 아직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조문은 무엇을 말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진주시에서 받게 되는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입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장부와 판정은 왜 벌어지나
회계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실태조사에서는 미달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같은 항목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장부가 아니라 차감 후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일은 영역마다 다른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만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조사일 현재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자본금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기술능력 · 시설·장비·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모두 조사일 현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 구분 | 내용 |
|---|---|
| 기준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 인정되는 사람 | 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 빠지는 사람 |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
| 확인 자료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결원 유예 |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
결산 전에 어떤 계정을 정리해야 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가 늦어진 대여금, 오래 남아 있는 미수금. 이 셋만 정리해도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달라집니다. 뒤로 미룰수록 정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시행령이 정한 두 기간
기술인력이 사망·실종·퇴직으로 비면 50일,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그 안에 정리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지고,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실태조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나오는 경우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단서). 이때도 공무원은 증표와 출입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영역별로 처분이 다릅니다.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기술인 보유, 사무실과 시설장비 보유,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미달 시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위반 시 영업정지 2~6개월.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불법 하도급 여부,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위반 시 영업정지 6~8개월이며 통보를 어기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경남 진주시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시에 사무실을 두었든 경남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진주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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