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경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경남
상담1660-1501 (무료)
경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③ 겸업자산 차감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④ 판정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장부가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갈리나

대금이 들어온 다음 날과 자재값을 치른 다음 날은 회사 곳간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느 날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겸업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계정을 섞어 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별로 나눠 두면 빠지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부터 챙기나

결산서 계열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예금·받을 돈·장비가 있으면 각각 증명이 따로 필요하니, 회사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건설업 말고 다른 일도 하신다면

그 사업 쪽 재산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구성부터 보시고, 비중이 크면 계정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 — 면허를 인수하실 때

계약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장부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업종 추가를 계획하신다면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면허가 있어도 새 업종 기준으로 다시 진단을 받으므로, 두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 어떤 영향을 주나

적격이면 그대로 등록 서류에 들어갑니다. 부적격이면 접수 자체가 막히므로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준비에서 진단을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경남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경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자산 하나하나를 인정할지 판단합니다. 보고서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섞여 있다고 의심되면 관청이 증빙자료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경남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준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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