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갖추고 그것을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에서 모두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순서를 뒤로 미루면 손해입니다
사람 다 뽑고 사무실 얻은 다음에 이 서류를 받으러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달이 뜨면 그 사이 나간 인건비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앞에 두십시오.
그날이 지나면 손쓸 수 없나
나중에 돈을 넣어도 그 보고서에는 안 잡힙니다. 앞당겨 준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
| ③ 겸업자산 차감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
| ④ 판정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전환 시점과 판정 날짜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도 법인·개인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함께 보십시오.
경남 정보통신공사업 진단,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살피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 업무용 토지·건물 — 임대 중이어도 업무용이면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비품
- 산업재산권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감가상각 뒤)
- 선급금 — 기성금 미정산액,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과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이 둘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남습니다
경남 정보통신공사업 진단에서 아깝게 부적격이 나오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원가명세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평소 원가를 안 챙겨 두면 이 서류 만드는 데만 며칠 걸립니다.
“한 번 받아 두면 계속 쓴다”
목적마다 날짜가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면허용으로 받은 것을 입찰에 그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고서는 어디에 내나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경남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다른 서류와 함께 들어갑니다.
진단이 끝난 뒤에도 자본금을 확인하나
확인합니다. 경남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 뒤에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기준으로 등록기준 신고를 거치며, 이때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봅니다.
두 곳을 각각 잡으셔야 합니다
접수는 경남, 진단은 자격 있는 기관입니다. 일정이 둘로 나뉘니 전체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경남 정보통신공사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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