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양산시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양산시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양산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양산시 토목건축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 구분 | 기준 | 비고 |
|---|---|---|
| 등록기준 | 법인 8.5억 · 개인 17억토목건축공사업 기준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판정 대상 |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
| 판정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
| 법적 근거 |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 전에 이미 관청에 가 있는 자료
기술인 현황은 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는 보증기관에서 직접 갑니다.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고,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체가 낼 자료보다 이미 가 있는 자료가 먼저 대조됩니다.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산시 토목건축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떤 세 갈래로 걸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첫째 등록기준(영업정지 6개월), 둘째 경영실태(2~6개월), 셋째 공사수행(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가 들어갑니다.
양산시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실태조사, 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가
실태조사는 회계와 인사, 등록 실무가 한꺼번에 걸리는 절차입니다. 어떤 계정이 차감 대상인지, 어떤 증빙이 소명으로 인정되는지는 기준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배우면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경남 양산시는 물금신도시 같은 여건에서 공동주택 신축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둘레의 부동산일 때 인정됩니다. 동떨어진 지역의 보증금은 사실과 다른 보증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양산시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양산시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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