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양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양산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양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준 미달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계산부터 하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닿는지 봅니다. 차이를 알아야 증자와 정리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양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양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경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양산시처럼 공동주택 신축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양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에서 법이 정한 것과 회계가 정한 것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
|---|---|---|
| 얼마가 필요한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 어떻게 세는가 | 자본 판정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 장부를 어떻게 적는가 | 자산·부채 인식 | 기업회계기준 |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경남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양산시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양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양산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양산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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