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는 것과 넘겨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수중 2인 / 준설 5인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잔금은 언제 치르나
마지막입니다. 지위 승계는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 생기므로, 수리와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에 잔금을 지급하고 사후 사항을 정리합니다. 수리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경남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 확인 항목 | 왜 보나 | 어디서 보나 |
|---|---|---|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
| 부정당업자 지정 |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법 제17조 제2항 |
| 실질자본금 | 승계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유지해야 함 |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
| 공제조합 |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 조합 발급 자료 |
| 세금 |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
| 기술인력·4대보험 |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진행 공사·하자보수 |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 공사 현황 자료 |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교차로 보는 것
재무, 세무, 행정, 공제조합, 기술인력 다섯 축입니다. 한 축만 보면 놓칩니다. 예컨대 재무제표는 깨끗해도 조합 쪽에 연대채무가 걸려 있거나, 행정 쪽에 예상 처분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진단에서 걸리는 계정
가지급금과 대여금, 오래된 매출채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예금입니다. 인수 대상 법인에 이런 계정이 쌓여 있으면 계약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인수 전 재무제표에서 먼저 세어 보십시오.
양도양수 인수 뒤에 무엇이 드러나나
하자보수 책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진행 중 소송, 4대보험 체납.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경남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양도양수 승계 뒤에 남는 의무
그 업종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은 승계 뒤에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가 제재의 폭입니다(법 제83조 제3호). 정지 기간 안에 메우지 못하면 말소로 넘어갑니다(제3호의2). 경남에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이어 가실 계획이라면 인수 직후 관리가 곧 면허 수명입니다.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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