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차감.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이런 경우 — 겸업이 큰 회사
건설업 매출 비중이 작으면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부별로 계정을 나누고 매출 구성을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고 나머지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경남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은행·조합·세무서로 흩어져 있어 하나씩 받으면 2주가 넘어갑니다.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경남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은 얼마나 걸리나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데 1~2주가 따로 걸리고, 결산서 정리가 필요하면 더 늘어납니다. 경남 심사 기간까지 더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 판정 | 뜻 | 다음 단계 |
|---|---|---|
| 적격 |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 | 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
| 부적격 | 등록기준에 미달 |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
| 진단불능 | 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 | 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 상담부터
회사 상태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신설법인인지 기존법인인지, 겸업이 있는지, 가지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일 선택과 정리 방향이 갈립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자산을 인정하느냐.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경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불리합니까?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계정을 구분해 두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뺍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준은 얼마입니까?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이 금액을 실질로 넘어야 적격이 나옵니다.
대표 대여금과 겸업 재산이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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