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절차와 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제83조 제3호 — 승계한 뒤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입니다.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 언제 무엇까지 보나

단계열람 시점보는 항목
기본 정보계약 전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 면허종류·협회 가입 · 연도별 실적·시공능력 · 공제조합 출자·대출·신용등급 · 경영비율·신인도
주요 정보계약 성립 후기술자·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 완성·진행 공사 현황 · 법인·대표자 신용과 법인 대출 · 부실벌점·행정처분 · 4대보험 신고·납부
상세 정보세부 실사주기적신고·등록기준 상세 · 과거 행정처분 내용과 영향 · 거래은행 금융거래 · 도급공사 관리 ·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양도양수 — 부정한 등록은 말소 사유입니다

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양수, 계약 전에 무엇을 끝내고 뒤에 무엇을 하나

계약 전에는 조건 정리와 매물 매칭, 기본 정보 확인까지입니다. 정밀 실사는 계약 성립 뒤에 이루어집니다. 주요 정보와 상세 정보는 계약이 있어야 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사 결과에 따른 조정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의 서류입니다

양도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수하시는 쪽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진단 일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 두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양수자가 등기 쪽으로 준비할 것은

면허를 넘겨받는 일은 관청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경영권이 함께 넘어오므로 등기와 인감 쪽 서류가 별도로 붙습니다.

경남에서 사무실을 새로 얻으실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신고 일정과 맞춰 두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등록 당시까지 거슬러 보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83조 제1호).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으므로, 실사에서 최근 재무만이 아니라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관할 등록관청과의 일

경남의 관할 등록관청은 양도신고를 접수하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구가 오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접수하기 전에 서류 목록을 한 차례 대조해 두시면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결국 무엇이 정하나

업종·지역·시공능력·회사 형태로 범위를 잡고,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값을 확정합니다.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매물의 표시 가격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양도양수 뒤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주소, 대표자, 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경남으로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그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경남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급하시다면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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