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경남 기준 안내입니다.
“부적격이면 끝이다”
아닙니다.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니 그만큼 일정이 밀릴 뿐입니다.
“얼마 넣어 두면 되나요”
경남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답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입니다. 넣어 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진 것과 갚을 것을 통째로 봅니다.
날짜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는 회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받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새로 낼 때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3년마다 하는 신고는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
부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늘리는 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인정받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닿는 길은 여럿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반대 방향입니다. 갚을 것으로 잡혀 남는 돈을 줄입니다.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예금이 있으면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 매출채권이 있으면 | 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
| 유형자산이 있으면 |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
|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
사전 검토와 정식 진단은 무엇이 다른가
먼저 지금 상태를 가늠해 보고, 정리한 다음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두 곳을 각각 잡으셔야 합니다
접수는 경남, 진단은 자격 있는 기관입니다. 일정이 둘로 나뉘니 전체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경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불리합니까?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계정을 구분해 두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뺍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은 얼마입니까?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이 금액을 실질로 넘어야 적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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