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밀양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밀양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밀양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밀양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의 기준선은 어디인가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에서 무엇이 빠지나
일시조달예금과 허위예금,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같은 무형자산,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밀양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밀양시의 현장은 결산과 어떻게 맞물리나
첨단소재 공장 신축 쪽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가 겹치는 해에는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현장별로 남겨 두십시오.
밀양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
| 세는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
| 확인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
| 미달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보완할 시간은 얼마나 되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 미비하면 추가 요구가 옵니다. 밀양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 두면 이 구간을 훨씬 빨리 통과합니다.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밀양시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밀양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증자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합니다. 10억 이상이면 지점장 명의 주금납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세무사무소 결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밀양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결산일이 오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보완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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