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밀양시

경남 밀양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전기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밀양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전기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밀양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밀양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밀양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몰라서” 생깁니다.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줄 알면서도 정리 시점을 놓치고, 결산이 끝난 뒤에 미달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기공사업 결산은 무엇부터 준비하나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밀양시 전기공사업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전기공사업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전기공사업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밀양시의 첨단소재 공장 신축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결산은 어떻게 평가액으로 이어지나

12월 31일에 결산을 확정하고, 2월 15일까지 공사실적을 신고하고,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를 냅니다. 그 자료로 계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이 7월 31일 공시됩니다. 밀양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이 이듬해 수주력을 정하는 셈입니다.

전기공사업 결산 기준은 밀양시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밀양시에 사무실이 있든 경남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일하셔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서류가 곧 자산인가

같은 금액이라도 증빙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남고 없으면 차감됩니다. 밀양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준비서류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밀양시 전기공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근거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같은 법 제83조 제3호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같은 조 제3호의2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같은 조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밀양시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밀양시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밀양시 전기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밀양시에서 전기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전기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밀양시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밀양시 전기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후에 돈을 빼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결산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치 자금은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연말결산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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