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경남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경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밀양시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밀양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밀양시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공제조합 42좌~53좌 (등급에 따라), 그리고 경남 안의 사무실. 이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인력 하나뿐입니다.
밀양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
| 구분 | 기준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이름만 명부에 올리는 구성은 인정되지 않고, 4대보험 기록으로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용일과 보험 취득일을 진단 기준일보다 앞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이 구간이 등록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재무 요건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하나입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자산 구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진단 기준일을 고르는 것도 회사의 선택입니다. 재무가 가장 안정된 날짜를 기준일로 삼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경남 안에 두어야 합니다. 밀양시에 둘지 다른 곳에 둘지는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되고, 요건상 차이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이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42좌~53좌 (등급에 따라)를 출자합니다. 실제로 납입하지만 돌려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실비와 다릅니다.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별로 바뀌므로 총액은 출자 시점에 확정됩니다.
밀양시 실내건축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밀양시의 경우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이 업종과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첨단소재 공장 신축 물량이 여기서 나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행은 기술인력 확보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자본금을 기준일에 맞추고 진단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로 공제조합 등급이 정해지고 확인서가 나오면 경남에 접수합니다.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는 여섯 가지를 준비합니다. 이 가운데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앞 단계가 끝나야 나오는 서류라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리 떼어 둘 수 있으니 기다리는 동안 모아 두면 일정이 줄어듭니다.
삼랑진은 경부선과 경전선이 갈라지는 철도 요충지라, 선로 인접 공사는 이격 거리와 작업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은 성격이 셋으로 나뉩니다.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는 쓰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비에 드는 것은 기업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유지 의무를 먼저 알아 두십시오. 등록 요건은 신청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연말 결산은 실질자본금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점이라, 결산일 전에 미리 진단해 부족분을 메우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근거와 유지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등록 요건을 정하고, 같은 법령과 그 시행령이 등록 뒤의 유지 의무까지 정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등록할 때 — 신청서를 내는 날에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등록한 뒤 —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인력은 재직 여부로 계속 확인합니다
- 미달하면 — 보완 기회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밀양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이 밀양시만 다르지는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살던 집을 사무실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면 사무실로 보지 않습니다.
인력이 중간에 그만두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밀양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요건 진단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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