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포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포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포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포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점검하나
네 영역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사람·돈·자리·보증. 사람은 조사일 현재의 기술인력, 돈은 결산일 기준 실질자본금, 자리는 조사일 현재의 사무실, 보증은 조사일 현재 살아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포천시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봅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 요구 항목 | 낼 자료 | 흔한 실수 |
|---|---|---|
| 기술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 | 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
포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포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셨다면
경기 포천시에서 등록하신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인력이 바뀌고 자금이 돌면서 처음 갖춘 상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첫 결산 때 한 번 점검해 두시면 그 뒤가 편합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 묶음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재무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 | 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
| 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실재와 위치 확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 | 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
포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포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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