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기 포천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포천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기 전체 안내는 경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경기 포천시의 건설업 등록 안내입니다. 네 가지 요건 —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보증, 사무실 — 을 갖추면 됩니다. 접수는 경기에서 한 곳으로 받고, 포천시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심사하나
접수는 경기입니다. 심사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고, 보완 통지가 오면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포천시에 있다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포천시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 요건 | 내용 | 준비 기간 |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
| 사무실 | 경기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진단 뒤 수일~2주 |
포천시에서 일은 어디서 나오나
신평산업단지 — 채석·석재 가공시설 쪽입니다. 양문산업단지 — 중소 제조공장 신축 계열이 여기에 붙습니다. 포천아트밸리 — 관광·숙박시설 물량의 출처입니다.
포천석으로 불리는 화강암 산지여서 석공사 계통이 두텁게 깔려 있습니다.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금 —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봅니다. 둘째 기술인력 — 업종마다 인원과 등급이 다르고 상근이 전제입니다. 셋째 공제조합 보증 — 출자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접수가 됩니다. 넷째 사무실 — 경기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많이 묻는 오해
면허가 있으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맡을 수 있는 공사가 정해져 있어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또 하나, 등록만 하면 공공 입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포천시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포천시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포천시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천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여러 개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인력과 자본이 중복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 함께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술인력을 겸직으로 둘 수 있습니까?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이 전제입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기 포천시의 건설업 면허 등록, 나우건설정보가 요건 진단부터 접수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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