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종합건설업

경기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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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경기
상담1660-1501 (무료)
경기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기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경기 기준 안내입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뒤에도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남아야 합니다. 장부와 진단 결과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 차감에 있습니다.

신설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거래 이력이 짧아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를 더 꼼꼼히 봅니다. 설립등기일이 판정 날짜가 되므로 그 시점의 통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경기 토목공사업 부적격은 왜 나오나

대부분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감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겸업자산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진단 전 사전 검토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경기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진단 목적진단기준일
신규 등록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분할·분할합병·합병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 신고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기준일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므로, 일정을 잡을 때 기준일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무엇부터 챙기나

결산서 계열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예금·받을 돈·장비가 있으면 각각 증명이 따로 필요하니, 회사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경기 토목공사업 등록에서 진단은 무엇을 하나

등록 신청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인력과 사무실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자본금만은 이 보고서로 판정되므로, 사실상 등록의 통과 여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경기 토목공사업 — 예산 잡을 때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은 지출이 아니라 보유입니다. 여기에 조합 출자금과 진단 수수료, 행정 실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판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

자료가 모자라 확인이 안 되면 결론을 못 냅니다. 계정마다 뒷받침 자료를 함께 내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경기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관청은 진단보고서를 어떻게 확인하나

보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기 등록관청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비추어 내용을 다시 봅니다.

단계관청이 하는 일
1. 내용 확인부실자산·겸업자산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2. 소명 요구의심되면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3. 감리 요청같은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를 요청합니다
4. 진단자 보고심사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지난달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진단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 숫자를 맞춰 준다는 곳에 맡기면 감리로 이어집니다.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은 증빙으로 설명되는 숫자여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미달이 뜬 뒤보다 그 전이 훨씬 쌉니다. 사전 점검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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