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진행 절차 여덟 단계와 단계별 기간,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 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 구분 | 신규 등록 | 양도양수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처음부터 갖춤 |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
| 기술인력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새로 채움 |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
| 실적·시공능력 | 0에서 시작 | 그대로 승계 |
| 드는 시간 | 심사 기간에 달림 |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
| 드는 돈 | 자본금과 보증·실비 |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
| 따라오는 위험 | 없음 |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여덟 걸음은 무엇인가
조건 정리 → 매물 매칭 → 조건 협의 → 계약·계약금 → 정밀 실사 → 양도신고 → 잔금·지분 이전 → 변경신고·사후 정리. 경기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세 곳입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 의견서는 조합이 발급하므로 출자와 보증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둘째 발주자 동의서는 시공 중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진단서는 양수자가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교차로 보는 것
재무, 세무, 행정, 공제조합, 기술인력 다섯 축입니다. 한 축만 보면 놓칩니다. 예컨대 재무제표는 깨끗해도 조합 쪽에 연대채무가 걸려 있거나, 행정 쪽에 예상 처분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각각 증빙이 더해집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으로 갈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값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가르는 축은 넷입니다 — 업종(종합·전문·기타), 지역(수도권·지방), 시공능력평가액(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라도 이 조합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인수하면 끝인가
명의이전이 끝나면 그때부터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연말결산, 기업진단, 실태조사, 주기적 신고가 해마다 돌아옵니다. 인수 단계에서 이 주기를 함께 설계해 두시면 뒤가 편합니다.
다른 시·도 매물을 양도양수로 경기로 옮길 때
인수 뒤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옮기는 사이 사무실 기준이 잠깐 비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낸 뒤 요건에 맞는 자리로 옮겨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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