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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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경기
상담1660-1501 (무료)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한눈에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보는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그 안의 계정을 하나씩 봅니다. 가지급금·대여금·2년 지난 매출채권은 자본에서 빠지고, 가수금은 부채로 더해집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경기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은 언제 필요한가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등록, 실질자본금 확인(실태조사·입찰 참여 등),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법인전환 포함), 그리고 전기공사업 같은 등록기준신고입니다. 경기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하신다면 이 가운데 한 번은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기준일이 왜 중요한가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진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기준일부터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정리하셔야 합니다.

셈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뺍니다. 거기서 쳐주지 않는 항목과 건설업과 무관한 항목을 또 뺍니다. 남은 숫자를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나란히 놓으면 끝입니다.

미리 준 돈

자재값이나 하도급 선금이 남아 있으면 증빙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함께 보여 주면 쳐줄 여지가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더 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예금이 있으면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매출채권이 있으면 거래처별원장(잔액·내용), 유형자산이 있으면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했다면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도 함께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거나 재무제표를 정리해야 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경기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해 미리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가지급금·대여금·미수수익·선급금·2년 경과 매출채권을 덜어내 보면 대략의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닿는지 여기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곳을 각각 잡으셔야 합니다

접수는 경기, 진단은 자격 있는 기관입니다. 일정이 둘로 나뉘니 전체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묻는 것어디에 있나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얼마가 필요한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
어떻게 세는가「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언제 기준인가진단 목적별 진단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자료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전담 재무회계팀이 맡습니다. 경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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