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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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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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660-1501 (무료)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하지 못합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일정을 등록 신청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시점의 재무제표로 진단하므로,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양도양수 계약일, 자본금 변경은 자본금 변경 등기일입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고 나머지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셈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뺍니다. 거기서 쳐주지 않는 항목과 건설업과 무관한 항목을 또 뺍니다. 남은 숫자를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나란히 놓으면 끝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오해하나

첫째, “통장에 1.5억 (법인·개인 동일)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빚과 쳐주지 않는 항목을 뺀 뒤를 봅니다. 둘째, “세무사무소 결산서면 충분하다.” 목적이 다른 서류입니다. 셋째, “날짜는 우리가 고른다.” 목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의 기준일을 맞추십시오

재무제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잔액증명서는 모두 진단기준일 현재여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다른 날짜의 서류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판정뜻다음 단계
적격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부적격등록기준에 미달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진단불능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진단서와 같은 잣대입니다.

이런 경우 — 입찰을 앞두셨다면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전 보고서의 날짜가 지났다면 새로 받아야 하고, 그 일정이 입찰 마감과 겹치면 곤란해집니다.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관청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상황이어지는 절차
부실자산·겸업자산이 확인되거나 의심됨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로 소명 요구
소명 결과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 요청
자본금 기준 미달 확인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미리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 소명과 감리로 넘어가면 몇 주가 더 걸립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매출채권은 진단기준일 전에 정리하십시오.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단계하는 일
1. 진단 목적 확인신규등록·추가등록·양도양수·입찰용 가운데 무엇인지 — 기준일이 갈립니다
2. 증빙서류 제출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을 모아 냅니다
3. 진단 실시증빙과 업종별 진단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4. 결과 확인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5. 보고서 제출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냅니다
진단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 법령에서 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나고,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경기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재무제표만 있으면 됩니까?

부속명세서와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금·매출채권·유형자산이 있으면 각각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

기준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고서는 해당 목적에 쓸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요구합니까?

요구합니다.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고 이때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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