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기타공사업

경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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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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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부적격 대응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기업진단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력을 모으고 자본을 갖춰도 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신청하시기 전에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

정보통신공사업을 내려면 돈·사람·사무실·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그중 “돈”을 맡습니다. 사람은 자격증으로, 사무실은 계약서로 보여 주지만 돈만은 이 보고서로 보여 줍니다.

세 단계로 줄이면

첫째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 자본총계를 냅니다. 둘째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을 뺍니다. 셋째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고 나머지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갈리나

대금이 들어온 다음 날과 자재값을 치른 다음 날은 회사 곳간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느 날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 잔액 확인원입니다. 넣은 돈은 재산으로 쳐주지만 빌린 돈이 있으면 갚을 것으로 잡히니 둘 다 떼어야 합니다.

경기 정보통신공사업 — 업종 추가를 계획하신다면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면허가 있어도 새 업종 기준으로 다시 진단을 받으므로, 두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경기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준비하실 때 보셔야 할 곳은 둘입니다.

건설업과 달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자본금을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서 본다는 얼개는 같습니다.

시행령이 기준일을 정합니다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이 날짜를 놓치면 진단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

등록 심사의 근거로 남습니다. 회사에도 한 부 두시면 나중에 조사나 입찰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경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판정뜻다음 단계
적격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부적격등록기준에 미달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진단불능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진단서와 같은 잣대입니다.

경기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길게 하시려면

이 서류는 면허 낼 때만이 아니라 결산과 조사에서도 따라옵니다. 장부를 정리된 상태로 두는 게 결국 제일 편합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경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원가명세서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까?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근처 부동산이면 쳐줍니다. 직원 숙소용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업종마다 요구 금액이 달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이니 이 금액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경기 정보통신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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