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수원시

경기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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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수원시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수원시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수원시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시행령이 정한 두 기간

기술인력이 사망·실종·퇴직으로 비면 50일,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그 안에 정리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지고,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영역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영역은 2~6개월, 공사수행 영역은 6~8개월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사유허용 기간조건
기술인력 결원50일 이내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제한 없음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한 없음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사무실 이전30일 이내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자본금 미달50일 이내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기간을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경기 수원시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광교신도시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결산·기업진단·실태조사를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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