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수원시

경기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준비 서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판단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조문이 “등”으로 이어지므로 이 셋은 대표 항목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 전반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제83조 제3호의2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기준일은 영역마다 다른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만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조사일 현재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자본금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부과기준 100~300만원, 법정 상한 500만원 이하).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라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 수원시의 등록관청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하나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상을 선정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경로도 있어, 경기 수원시의 등록관청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자료 준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태그
  • #수원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실태조사
  • #수원시실태조사
  • #건설업실태조사
  • #등록기준미달
  • #영업정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수원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결산·진단 안내로 이어집니다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바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