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경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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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경기
상담1660-1501 (무료)
경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서류와 일정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기업진단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력을 모으고 자본을 갖춰도 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신청하시기 전에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고쳐야 합니다

“돈만 잠깐 넣었다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금은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티가 나면 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어야 합니다.

“얼마 넣어 두면 되나요”

경기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답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입니다. 넣어 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진 것과 갚을 것을 통째로 봅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건설업 (종합·전문)에서 갓 만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③ 겸업자산 차감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④ 판정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장부가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진단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다음이 회수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입니다. 둘 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준일에서 거꾸로 세어 착수하셔야 합니다.

서류의 기준일을 맞추십시오

재무제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잔액증명서는 모두 진단기준일 현재여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다른 날짜의 서류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경기 접수와 어떻게 맞물리나

이 서류가 나와야 신청 서류가 완성됩니다. 경기 심사 기간까지 더하면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가 계산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묻는 것어디에 있나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
얼마가 필요한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
어떻게 세는가「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언제 기준인가진단 목적별 진단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가지급금·대여금·미수수익·선급금·2년 경과 매출채권을 덜어내 보면 대략의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닿는지 여기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접수와 진단은 어떻게 이어지나

등록 신청은 경기에서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그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경기 심사 일정에 맞춰 진단을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경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은 무조건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자금은 쳐주지 않습니다.

묵은 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칩니다.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판정 날짜는 계약일입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경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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