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경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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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경기
상담1660-1501 (무료)
경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사전 검토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경기 기준 안내입니다.

경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업종 추가를 계획하신다면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면허가 있어도 새 업종 기준으로 다시 진단을 받으므로, 두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경기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경기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셈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뺍니다. 거기서 쳐주지 않는 항목과 건설업과 무관한 항목을 또 뺍니다. 남은 숫자를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나란히 놓으면 끝입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하나

오래 걸리는 것부터입니다. 대표 대여금 정리, 묵은 채권 회수, 겸업 계정 분리. 판정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 언제 시작할지 정하십시오.

진단 결과는 등록에 어떤 영향을 주나

적격이면 그대로 등록 서류에 들어갑니다. 부적격이면 접수 자체가 막히므로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준비에서 진단을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서류가 곧 자산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 자산은 인정되지 않고 차감됩니다. 돈이 있는데 서류가 없어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계정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보고서는 어디에 내나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경기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다른 서류와 함께 들어갑니다.

경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담부터

회사 상태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신설법인인지 기존법인인지, 겸업이 있는지, 가지급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준일 선택과 정리 방향이 갈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묻는 것어디에 있나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얼마가 필요한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
어떻게 세는가「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언제 기준인가진단 목적별 진단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경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대표 대여금과 2년 지난 받을 돈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니 가장 먼저 손대십시오.

겸업 비중은 어떻게 셉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 외 매출이 클수록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보고서는 몇 부 냅니까?

관청이나 협회에 1부입니다. 회사 보관용으로 한 부 더 두시길 권합니다.

미달이 뜬 뒤보다 그 전이 훨씬 쌉니다. 사전 점검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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