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5억 · 개인 7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남양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남양주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남양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남양주시에서 건축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3.5억 · 개인 7억,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남양주시에서 건축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나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남양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시기할 일
9~10월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11~12월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12월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2월 15일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남양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택지 기반시설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남양주시에서 택지 기반시설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남양주시 건축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남양주시라서 덜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택지 기반시설 쪽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줄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평가액도 결산과 맞닿나

기술자 수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고 퇴직공제 납입금을 반영합니다. 결산 때 인력 현황과 공제 납입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자료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건축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축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남양주시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남양주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남양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자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합니다. 10억 이상이면 지점장 명의 주금납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남양주시에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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