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과천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결산, 거꾸로 세면 언제 시작하나
| 남은 기간 | 할 수 있는 것 |
|---|---|
| 3개월 전 (9~10월) |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
| 2개월 전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
| 1개월 전 |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 12월 31일 이후 |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평가액은 어떻게 관리하나
결산으로 경영평가액을, 실적신고로 공사실적평가액을, 기술인 보유와 퇴직공제로 기술능력평가액을 각각 관리합니다. 셋 다 연중에 준비하는 항목이고, 결산은 그중 가장 늦게까지 손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과천시의 현장은 결산과 어떻게 맞물리나
아파트 재건축 쪽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가 겹치는 해에는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현장별로 남겨 두십시오.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세는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
| 확인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
| 미달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결산 서류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 기준을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과천시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을 이미 마쳤는데 미달이면?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결산이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어, 결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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