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고양시

경기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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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기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 영역기준일확인 자료
기술능력조사일 현재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실태조사와 처분은 같은 절차인가

제49조가 정한 것은 확인까지입니다. 확인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별도의 처분 절차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소명 기회가 들어갑니다.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에 시간을 써야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83조 제3호의3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결과다음 단계근거
이상 없음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미달 확인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제83조 제3호
일시적 미달처분 사유에서 제외시행령 제79조의2
기간 내 미보완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2
3년 내 재미달등록말소제83조 제3호의3
조사 거부·거짓 보고과태료 500만원 이하제99조 제9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태조사 서류는 어디에 모아 두나

재무제표,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 네 묶음입니다.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이 폴더를 그대로 낼 수 있으면 대응 기간의 절반을 아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기술인력은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루고, 사무실은 변경신청 뒤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예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은 지나간 결산으로 판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손댈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경기 고양시는 고양창릉지구를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고양시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양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조사 항목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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