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자본금요건 없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고양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고양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실질자본금, 어디서 갈리나
같은 자본총계라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예금 비중이 크면 인정 폭이 넓고, 채권과 선급금이 많으면 차감이 커집니다. 결산 전에 자산의 성격을 바꿔 두는 일이 그래서 유효합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고양시의 뉴타운 재개발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업종별 기준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자산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 통보 |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
| 2.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
| 3.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 4. 미보완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
| 5. 재미달 |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
고양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자본금 업종별 기준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고양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연말결산과 실태조사 대비까지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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