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강원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강원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강원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세무는 세금을 계산하고, 진단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므로 결과가 갈립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시점의 재무제표로 진단하므로,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양도양수 계약일, 자본금 변경은 자본금 변경 등기일입니다.
실태조사 때도 진단을 받나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도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강원에서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효과가 큰가
빠지는 항목이 많은 회사는 정리만 해도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미 깨끗한 회사는 돈을 더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서류가 다른가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어 거래 이력이 짧고,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과거 자료까지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가 갈립니다.
강원 철강구조물공사업 진단,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살피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 업무용 토지·건물 — 임대 중이어도 업무용이면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비품
- 산업재산권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감가상각 뒤)
- 선급금 — 기성금 미정산액,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과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이 둘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남습니다
강원 철강구조물공사업 진단에서 아깝게 부적격이 나오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왜 미리 세어 보라고 하나
정식으로 받으면 날짜에 묶입니다. 결과를 보고 고치려면 다음 날짜까지 기다려야 하니, 앞서 셈해 보는 게 시간과 돈을 다 아낍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
더 내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만큼 늘어지니 처음에 목록을 맞춰 내는 게 전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강원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관청은 진단보고서를 어떻게 확인하나
보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원 등록관청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비추어 내용을 다시 봅니다.
| 단계 | 관청이 하는 일 |
|---|---|
| 1. 내용 확인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 2. 소명 요구 | 의심되면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
| 3. 감리 요청 | 같은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를 요청합니다 |
| 4. 진단자 보고 | 심사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지난달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대표 대여금과 겸업 재산이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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