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강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강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을 강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만 강원입니다.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실질로 넘는지가 판정의 전부입니다.
세무사가 만든 결산서로는 왜 안 되나
세금을 얼마 낼지 계산한 서류와, 면허를 낼 자격이 되는지 따진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세법을, 뒤의 것은 건설업 잣대를 씁니다. 출발은 같은 장부인데 도착점이 갈립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신다면
전환할 때도 이 서류가 따라옵니다. 전환 시점과 판정 날짜를 함께 짜지 않으면 두 번 받게 되니, 법인 설립 일정부터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일이 왜 중요한가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진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강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기준일부터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 입찰을 앞두셨다면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전 보고서의 날짜가 지났다면 새로 받아야 하고, 그 일정이 입찰 마감과 겹치면 곤란해집니다.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
부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늘리는 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인정받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닿는 길은 여럿입니다.
못 받은 돈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
2년이 지난 받을 돈은 없는 셈 칩니다. 대금 회수가 늦은 업종일수록 이게 쌓이니,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서 관리하십시오.
강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진단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
| 관청의 진단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서두르면 비싸집니다
급하게 맞추려고 단기 자금을 빌려 넣으면 그 흔적이 드러나 오히려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간을 두고 실제 자금으로 채우는 편이 결국 저렴합니다.
통과하려면
남는 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으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전부고, 나머지는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강원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강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대표 대여금과 2년 지난 받을 돈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니 가장 먼저 손대십시오.
겸업 비중은 어떻게 셉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 외 매출이 클수록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보고서는 몇 부 냅니까?
관청이나 협회에 1부입니다. 회사 보관용으로 한 부 더 두시길 권합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강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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