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원주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원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원주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어떻게 증명하나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필요하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원주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에서는 이 서류가 나올 수 있게 결산을 짜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주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나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원주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원주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전액 차감 |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 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
|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 | 사용이 제한된 자금 |
|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 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
|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임대자산 · 운휴자산 |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공공기관 청사 유지보수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원주시에서 공공기관 청사 유지보수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원주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처분 전에 기회가 있나
미달이 확인되어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주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원주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이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어, 결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증자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합니다. 10억 이상이면 지점장 명의 주금납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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